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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02 2015고단18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8. 4. 02:31경 충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B은 그곳 음식 취식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2014. 7. 29. 13:30경 충주시 국원대로 82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F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가 예전에는 자신들과 자주 어울려 다녔으나 최근에는 만남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넌 아무 말도 하지마, 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충주시 예성로 271에 있는 교현아파트 9동 옆 벤치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G을 만났다.

피고인은 B, G과 공동으로 2014. 7. 29. 14:00경 충주시 예성로 271에 있는 교현아파트 9동 옆 의자에서 G은 “집에서 안 나온다. 방콕하냐 ”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B은 “내가 보호해준다고 하는데 왜 겁먹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평소 내 욕을 하고 다닌 것이 아니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 날인 2014. 7. 30. 0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각 사진,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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