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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9.11 2015고단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1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앞 편도 2차로를 금가사거리 방면에서 엄정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을 잘 살피지 못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이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포터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배일마을 방면에서 금가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F이 운전하는 G 덤프트럭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2015. 5. 15. 14: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주시 국원대로 82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저혈량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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