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5.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3888] 피고인과 C은 2014. 4. 7. 17: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삼겹살 등 금 4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먹은 후, 같은 날 21:00경 C은 피해자가 서비스로 매운탕 대신 미역국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과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은 C을 제지하려는 다른 손님들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뭔데 간섭하냐,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여 약 1시간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4139] 피고인은 2014. 3. 28. 10:00경 부산 연제구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수집하려고 하는 폐지와 고물을 피해자 H(여, 72세)이 수집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폐지를 담은 박스를 집어던져 가슴에 맞추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5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범행 현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흉기 휴대 폭행 : 폭력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