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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3888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4. 4. 7. 17: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삼겹살 등 금 4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먹은 후,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비스로 매운탕 대신 미역국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과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C은 A을 제지하려는 다른 손님들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뭔데 간섭하냐,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여 약 1시간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영수증 사본(경찰 진술조서 첨부)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등 첨부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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