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8. 7. 상해 피고인은 2012. 8. 7. 24: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찾아온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지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 27. 23:00경 피해자에게 함께 잠을 자러 가자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2012. 2. 21.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계속하여 “야이 씨발 년아. 전화 받아라. 니가 그래 잘 나가나. 장사 못하게 만든다. 개 같은 년아”라는 취지로 전화하여 욕을 하거나 같은 취지의 음성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 28. 2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인근 포장마차주인들 및 손님들의 지켜보는 가운데 “씹할년아. 개 같은 년이 보지에 털도 없는 년이, 아무 놈에게 빠구리하고 씹을 주고 하는 년아, 미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2. 1. 22:00경, 2013. 2. 2. 02:00경, 2013. 2. 3. 23:00경, 2013. 2. 9. 01:00경, 2013. 4. 4. 19:30경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실내포장마차를 찾아가 유사한 취지로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