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12 2013고정9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경륜장을 찾은 손님이다.

1. 피고인은 2012. 7. 6. 16:15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8층 경륜장에서, 술에 취해 흡연실에서 잠을 자는 등 행패를 부려 퇴장당했다.

피고인은 다시 경륜장에 들어가려는 자신을 업소 부팀장인 피해자 D(33세,남)이 제지했다는 이유로, 볼펜을 휘둘러 그의 오른팔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행위를 경륜장 안전 요원인 피해자 E(23세,남)이 말렸다는 이유로, 그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관련 피해자 D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