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8 2014고정12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06. 26. 13:40경 시흥시 월곶중앙로 38, 경륜장 2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청소를 하고 있는 여직원에게 ‘이 사람이 내 애인이다.’라고 불쾌한 언행을 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경륜장 직원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을 계단으로 내보냈다.
경륜장 2층 계단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한 번 잡아 누르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한 번 잡아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