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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27 2018가단1770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3,1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8. 10....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5. 6. 26.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70만원, 기간 2015. 8. 20.부터 2017. 8. 19.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2.까지의 차임만 지급한 채 2016. 1. 30.부터 2018. 9. 30.까지 33개월분 차임 2,310만원을 미납하였다.

원고는 2018. 9. 12. 피고에게 2018. 9. 20.까지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내용증명을 받은 무렵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거나 늦어도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건물 인도와 미지급 차임 지급을 구하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1. 1.경에는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2,310만원을 지급하고, 2018. 10. 30.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할 때까지 월 70만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의 거절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 외에 보증금 반환이나 공제 주장은 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음).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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