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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6 2020노405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이수명령 40 시간, 취업제한 명령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 급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지적 장애를 양형 사유로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양형 부당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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