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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7 2019노1703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제1원심 판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원심은 이러한 책임감경사유를 간과하여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원심: 징역 6월, 제2원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사건 병합)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다.

3.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제1원심 판시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형법 제10조 제2항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더라도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제1원심 판시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상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 조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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