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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6 2014노1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은 2001년부터 4차례나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데, 계속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평소 따로 운전기사를 두고 직접 운전을 하지 않는데 이 사건 범행은 사업상 급한 마음에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규 해외사업을 수주할 때 벌금형을 넘는 범죄경력은 경영에 불이익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으로서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인식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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