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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6 2016나51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C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제9, 10대 위원장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12. 7. 3. 제10대 위원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피고가 100표, D가 50표를 각 획득하여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제10대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다. 원고와 D, E, F(이하 ‘원고 및 3인’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선거가 피고와 선거관리위원장인 G가 주도한 불법선거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2012카합856호). ① 피고는 자신을 지지하는 G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불법적으로 임명하였고, 다른 조합원들의 입후보를 막고자 위원장 기탁금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낙선할 경우 기탁금 전부를 반환받지 못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였는바,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은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② 피고는 선거 당일 13:00경부터 수십 명의 조합원들에게 자신을 위원장으로 뽑아달라고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금지된 선거운동을 하였다.

③ 선거관리위원장 G는 선거일 이틀 전인 2012. 7. 1. 원고를 비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기재한 벽보를 회사에 게재하였고, 선거 당일 아직 투표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명단을 피고에게 전달하여 피고로 하여금 ②항과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원고와 그를 지지하는 조합원들에게 향후 퇴직당하는 1순위가 될 것이라고 협박하는 등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

3 한편, 위 법원은 2013. 2. 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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