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1.02 2013고정139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창녕군 C 임야에 있는 소나무 25그루(3.359㎥), 참나무 2그루(453kg )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