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2.13 2013고정10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0.경 공주시 B에서 공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2,181제곱미터에 걸쳐 밤나무 등 50여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수사지휘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