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5.21 2019고정69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 1.경 김제시 B 임야에서 소나무 20주, 합계 226,170원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참고인진술조서(C, D, E)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