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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5나2005260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5. 9.부터 2014. 12. 24...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2행부터 제9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5. 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7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4. 5. 9.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약금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기한 피고의 위약금 지급 채무는 채무 이행의 기한을 정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민법 제387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만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7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5. 9.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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