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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8 2016나58355
위약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부터 제17행 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은 총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141,530,000원임에 반해,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손해는 분양지연으로 인한 손해로, 피고가 2차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는 바로 재분양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1차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1차 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추가로 위약금을 더 지급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경제적 지위,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계약 이행 과정 및 해제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분양계약상 위약금 약정은 과다하여 이를 감액할 필요가 있고, 앞서 본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 분양계약상 위약금은 총 계약금의 75%인 106,147,5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106,147,500원에서 이미 계약금으로 지급한 70,76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5,38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4.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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