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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나58835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내지

3.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부터 제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다만, 원고로서도 부동산 신축 판매업자로서 이 사건 각 상가와 같은 큰 금액의 상가를 양도할 경우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고 적극적인 세무 상담과 자문을 받음으로써 각종 신고의무의 이행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가 기장대행 업무를 위임받아 업무처리하면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수가 월 165,000원 혹은 240,000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및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부터 제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847,223원(= 126,157,412원 × 0.3,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인 2016. 12.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5. 16.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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