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5 2018고단19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8. 6. 23:00 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30 세) 이 종업원으로 있는, D 편의점에서 파해 자의 남자 친구와 위 C이 다투는 것을 보고 조리 중인 라면과 얼음 컵 등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져 일부를 피해 자 신체에 맞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 곳 계산대 앞 선반 일부를 주먹으로 내리쳐 약 15만 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위 선반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C(30 세) 이 종업원으로 있는, D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남자친구 F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 라 면 등을 구입하고, 남자친구가 계산대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있자 이를 보고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 C을 향해 라면과 얼음 컵 등을 던지고, 주먹으로 선반을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D 편의점 측) 의 견적서 제출 및 합의서 제출), 수사보고( 피해자 C e-mail 조서 받음), 수사보고( 피해장소 D 편의점 CCTV 시청), 수사보고 (D 편의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6. 23:00 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30 세) 이 종업원으로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남자 친구와 위 C이 다투는 것을 보고 조리 중인 라면과 얼음 컵 등을 피해 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