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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2 2017고정3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23: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D 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 아 씨 발 어린놈의 새끼야 내가 여기서 담배를 피겠다는 데 니가 왜 말리냐,

꺼져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편의점 내 테이블에 있던 의자를 붙여 잠을 자다가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 새끼야 잘 테니까 그만 해 라’ 라고 욕설을 한 후 다시 담배를 피우고, 이에 위 편의점에 방문한 다른 손님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시비를 걸면서 큰 소리를 치고 판매용 컵 라면의 봉지를 뜯는 등으로 2016. 2. 6. 04:00 경까지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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