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2 2017고정3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23: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D 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 아 씨 발 어린놈의 새끼야 내가 여기서 담배를 피겠다는 데 니가 왜 말리냐,
꺼져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편의점 내 테이블에 있던 의자를 붙여 잠을 자다가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 새끼야 잘 테니까 그만 해 라’ 라고 욕설을 한 후 다시 담배를 피우고, 이에 위 편의점에 방문한 다른 손님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시비를 걸면서 큰 소리를 치고 판매용 컵 라면의 봉지를 뜯는 등으로 2016. 2. 6. 04:00 경까지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