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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28 2016고정13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언어장애 4 급으로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12:00 - 12:20 경 사이 이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구매한 컵 라면과 소주를 모두 취식한 후에도 귀가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내부를 배회하자, 계산대에서 일하던 피해자 E(20 세, 여) 가 “ 이제 집에 가세요 ”며 말한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자신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흉기인 공업용 카 터 칼을 꺼 내 왼쪽 손바닥을 긋는 것처럼 시늉하며 피해자에게 “ 윗 옷을 벗어 봐라, 내가 돈 줄게, 손목을 내밀어 봐라 ”며 말하는 등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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