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이 대구 달성군청으로부터 도급받아 대구 달성군 C 일대에서 시공하는 ‘D 산책로 정비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공사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 지시ㆍ감독 및 근로자들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책임을 지고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고, E은 ‘F’라는 상호로 장비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9. 19:00경 위 정비공사 현장에서, E으로 하여금 약 52,960kg 중량의 차량계 건설기계인 G 항타기 및 항발기를 임시가설도로를 통해 하천을 건너도록 지시하고, E이 지반이 약한 임시가설도로를 통해 하천을 건너다가 한쪽 바퀴가 하천에 빠져 더 이상 이동을 할 수 없게 되자, 항타기 및 항발기의 두탑을 본체와 분리한 후 하이드로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빼내는 등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차량계 건설기계인 H 굴삭기를 조종하는 피해자 I(47세)으로 하여금 위 항타기 및 항발기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받치게 하는 등 구조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동시에 그로 인하여 위 구조작업 도중 항타기 및 항발기가 무게 중심을 잃고 피해자 I이 조종하고 있던 굴삭기 위로 전도되는 바람에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