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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21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금고 7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금정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건축물 해체 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같은 구 F 소재 주택 철거 공사의 현장 소장 이자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철거 공사 현장에서 G 굴삭기의 운전 및 조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H의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2016. 10. 18. 09:35 경 위 철거 공사 현장에서 B으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조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고, 근로 자인 피해자 H(75 세 )으로 하여금 그 주변에서 비산 먼지 방지를 위한 살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곳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있었으므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협착 등의 위험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도자를 배치하여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거나,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산업안전보건 법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한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위 굴삭기 부근에 피해자를 출입시켜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굴삭기 부근에서 살 수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굴삭기 몸체 후미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건물에 협착되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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