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19 2018고정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24. 10: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대해로 116 대 천역 앞 교차로를 대천역 쪽에서 보령종합 터미널 쪽을 향하여 약 10km /h 의 속도로 녹색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 남, 64세) 의 왼쪽 허리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좌측 4, 5 늑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