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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50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14:51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이화 사거리 방면에서 동대문 사거리방향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동 묘 앞 역 방면에서 동대문 사거리 교차로 방향으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차량 전면 부를 피의 차량 운전석 옆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D( 남, 67세 )에게 진단 6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다발설 늑골 골절, 우측( 제 8번 ~11 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2(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및 피의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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