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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22 2017고정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22:4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사거리 교차로 상을 형 산 교차로 쪽에서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F(28)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가 피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교차로 내에 정지하게 하여 엑센트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던

H(35) 운전의 I Golf 승용차가 앞 범퍼 부분으로 G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G 탑승자 J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고령인 점,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40년 이상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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