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1.09 2016구합80915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건축주로서 2015. 7. 23. 강원 고성군 C에 D 자재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는데, 건축신고 당시 제출된 설계도면 및 2015. 8. 4. 제출된 착공신고필증에 의하면 이 사건 창고의 연면적은 97.74㎡이다.

나. B은 2015년 8월경 E의 대표자인 F에게 구두로 이 사건 창고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 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4. 17.부터, 공사대금 3,500만 원(변경 후 4,5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다. 원고의 부(父) G은 F에게 고용되어 2016. 5. 1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리콘 작업을 하던 도중 3m 42cm 높이의 강관비계에서 추락하는 바람에 머리를 크게 다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17일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망 G을 ‘망인’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7. 1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2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원고는 건축주가 이 사건 창고에 층고 1.5m 이상의 다락을 건축하여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공사가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다락은 건축주가 임의로 건축하였다는 이유로 H읍사무소에서 시정을 지시하여 자진 철거되었고, 이 사건 공사와 같이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행하는 건축공사와 관련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면적은 건축주가 해당 지자체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