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보안요원들에게 부당하게 끌려 나가다가 돈을 떨어뜨렸는데 보안요원들은 돈을 찾으러 가지도 못하게 피고인을 막으며 밀쳐 냈다.
이에 피고인은 방어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업무 방해 및 폭행현장 CCTV 영상 녹화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국 마사회 D 지사에 순서를 지키지 않고 입장하려 다가 보안요원들에게 제지 당하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안요원인 피해자 등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마사회 질서 유지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