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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노2858
사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R 을 설립 운영하면서 평생교육 센터 설립을 위한 여러 제반 사항을 준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의 비협조와 피고인 A이 2015. 6. 10. 경 갑작스레 구속되면서 사업 진행이 더디어 지자 피해자들 로부터 고소가 들어온 것이다.

피고인

A에게는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 A이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CF 저작권 양도대금 18억 원을 받기 위해 피고인 A의 요구대로 끌려 다니다가 ㈜R 의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였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1)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증인 L, BG, Q, G, AI, H, I, C, BE, BH, BI, BJ의 각 법정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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