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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21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6. 17:5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17-4에 있는 한국마사회 동대문지점에서 술에 취해 위 한국마사회 건물 안에 있는 경마장에 들어가려다가 그 곳 보안대원인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등에게 제지를 당하자 "마사회 다 때려죽인다, 불을 질러 버리겠다, 씨발놈, 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을 지르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상의를 벗으면서 20~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한국마사회 건물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날 11:30경, 12:30경, 15:00경, 16: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한국마사회 건물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9. 6. 17: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 등 위 보안요원들에 의하여 건물 밖으로 끌려 나가다가 피해자에게 “너 뭐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첨부, CCTV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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