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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6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1) 건조물 침입의 점( 피고인들) 이 사건 기자 회견장은 공개된 장소이므로 피고인들이 K 연합회( 이하 ‘ 피해자 연합회 ’라고 한다) 의 잘못된 처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참석조차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고( 주장Ⅰ), 피고인 B, D는 이 사건 기자 회견장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주장 Ⅱ). 2)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질의 시간에 질문을 하자 피해자 J 등이 자신을 밖으로 끌어 내 어 몸부림을 치면서 끌려나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부린 적이 없다.

피고인

B, C, D는 기자 회견장 밖에 있다가 유인물을 몇 부씩 배부하던 중 피고인 A이 끌려 나오는 것을 보고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3) 상해의 점(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양손을 마구 휘두르고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기자 회견장 밖으로 끌려 나가는 과정에서 몸부림친 것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 A) 제 1 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건조물 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 가) 주장 Ⅰ에 관한 판단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 연합회의 기자회견을 저지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자 회견장에 들어갔고, 피해자 연합회 측의 퇴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소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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