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주식회사 덕양전설(이하 ‘덕양전설’이라 한다) 등은 2012.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회사 화운비나(2014. 10. 1. ‘주식회사 천마’로 상호 변경, 이하 ‘화운비나’라 한다) 등을 상대로 화운비나가 덕양전설에 해외공사지원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화운비나 등은 공동하여 덕양전설에게 위 2억 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7. 26. 덕양전설 주장의 약정 사실을 인정하여 그 약정에 따라 ‘화운비나는 덕양전설에게 2억 원 및 2012. 8. 8.부터 2013. 7.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4002호, 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피고는 240,023,14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덕양전설이 화운비나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관하여 2013. 2. 1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2557호, 2013. 3. 12. 확정, 이하 ‘이 사건 피고의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기초하여 2013. 8. 19. 이 사건 1심 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화운비나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2013. 9.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16587호, 이하 ‘이 사건 2013타채16587호 추심명령’이라 한다) 등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50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화운비나가 한전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