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2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6. 12. 파주시 D 562㎡ 토지 및 지상 건물 관하여 소유자인 E와의 사이에 각 1/2 지분씩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15.경 위 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매매계약 이행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E가 위 토지에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어 있는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52,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E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26322). 위 소송의 1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E에게 약정금 4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에 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E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외 파주시 F, G 토지를 공동으로 투자하여 매수하였었는데, 이에 관하여 2012. 10. 10. 각서를 작성하였고, 위 각서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송을 승소할 경우(전항 기재 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매각하여 제반경비를 제외하고 반반씩 공정하게 분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3. 2. 21.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대출금 채무의 채무자 명의를 단독으로 승계하면서 2013. 2. 21.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의 채무자 변경 부기등기를 마쳤다.
마.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그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당해세, 근저당권자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