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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1.16 2016가단22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갑 제1호증(을 제1호증의 1과 같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상주시 C 대 2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D이 1976. 1. 26.에 1975.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가 2007. 1. 25.에 2007. 1. 2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가.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E 소유였는데, E가 소외 F에게, F가 소외 G에게, G가 1972. 11. 20. 원고의 망 부 H에게 위 부동산을 각 순차 매도하였고, H가 1998. 5.경 사망함에 따라 매수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72.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G를 상대로 1972.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피고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선택적으로, 1983. 7. 1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 부지 등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된 2003. 7. 14.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취득시효 완료 후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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