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경부터 2020. 6. 9.경까지 의왕시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21:1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고, 종업원 E를 밀실로 들여보내 마사지 후 손으로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28.경부터 2020. 6. 9.경까지 위 E로 하여금 2~3일에 1~2명의 손님으로부터 7~8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 진술서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내용증명통고서, 철거확인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제2유형(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을 납부하는 등 범행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전력에 비추어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