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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55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9. 22:00경 수원시 팔달구 D빌딩 4층에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상피고인 B로 하여금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현금 11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F’와 ‘G’을 밀실로 들여보내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8.경부터 2014. 5. 19.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으로부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5. 19. 22: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현금 11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위와 같이 성매매여성을 밀실로 들여보내, 공모하여 1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개인별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초범이고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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