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하에 있는 “C”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11. 22:30 무렵 C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E를 밀실로 들여보내 E로 하여금 D의 몸을 마사지 한 후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되게 한 다음 사정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1회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1. 22:40 무렵 C에서 손님으로 온 F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 한 다음 여종업원 G를 밀실로 들여보내 G로 하여금 F의 몸을 마사지 한 후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되게 한 다음 사정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1회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