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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75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06:00경 위 장소를 찾아온 성매수남 D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밀실로 들여보낸 뒤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E를 방으로 들여보내 위 성매수남의 몸을 마사지하고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돈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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