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6.08 2017나250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원고 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부동산 인도를 구하면서, 피고에 대하여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와 위 각 부동산의 인도 및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80. 8. 28. 접수 제158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나. 제1심판결은 피고 N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다. 원고는 환송 전 당심 소송 중 피고 C, J, X, Y, R, O, P, Q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라.

환송 전 당심판결은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바. 따라서 원고의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위 다.항과 같이 소취하된 피고 C, J, X, Y, R, O, P, Q 제외)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에 대한 청구 중 별지 목록 제1,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대법원의 위 판결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인도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