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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5 2016나208362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2. 4. 24.경 C으로부터 파주시 D 지상 1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제1종근린생활시설 197.9㎡(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를 임차하여 운반기계 제조수리업 및 판매업 등을 하여 왔다. 2) 피고 B은 2013. 6. 10.경 C으로부터 위 토지 지상 2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제2종근린생활시설 478.72㎡(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배우자인 F과 가구 제조ㆍ판매업을 하여 왔다.

3) 피고 B은 F의 명의로 2013. 1. 15.경 피고 삼성화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상품명 :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탄탄대로 보험목적물 : 이 사건 제2건물 보험기간 : 2013. 1. 11. ~ 2018. 1. 11. 보험가입금액(담보내용 및 보상한도액 화재대물배상책임 : 100,000,000원

나. 이 사건 제1, 2건물의 구조 별지 배치도와 같이 이 사건 제1건물은 서쪽에, 이 사건 제2건물은 북쪽에 위치해 있고, 이 사건 제1건물의 북쪽 끝 부분과 이 사건 제2건물의 서쪽 끝 부분은 ‘┍ ’ 형태로 인접해 있다.

다. 화재의 발생 및 화재 조사결과 1) 2014. 4. 3. 20:30경 이 사건 제1, 2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제1, 2건물과 이 사건 제1건물 내부에 보관 중이던 원고의 지게차 11대와 각종 기계, 비품 등이 전소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2) 의정부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현장을 조사한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화재원인(정확한 발화지점, 발화요인, 발화열원, 최초 착화물)이 미상이라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가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① 최초 신고자가 목격한 지점에서는 이 사건 제1건물의 연소 상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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