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월 4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계 1) 피고는 서울 성동구 D 대 1,003.7㎡와 그 지상에 있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는 위 D에 연접한 E 대 16.9㎡, F 대 269.1㎡, C 대 181.7㎡와 위 E, F 지상에 있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한다
)을 소유하고 있다. 2) 그런데,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제1건물 중 일부가 원고 소유인 위 C 토지 중 96.9㎡(이 부분에 위치한 이 사건 제1건물 부분의 면적은, 1층 96.9㎡, 2, 3, 4, 5층 각 60.7㎡, 옥탑 44.2㎡이다) 및 8.5㎡(이 부분은 이 사건 제1건물의 유류저장고의 일부이다, 이하 위 침범 부분을 합쳐서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이라고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3) 이와 반대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제2건물 중 지하실 및 계단의 일부가 피고 소유인 위 D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5, 11, 12, 13, 14,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9.2㎡, 같은 도면 표시 22, 75, 19, 20, 21,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5.0㎡(이하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이라고 한다
)를 침범하고 있다. 4) 한편, 위 D, E, F, C 토지 및 이 사건 제1, 2건물은 모두 원고의 남편인 G이 소유하고 있다가, 피고와 이혼하는 기회에 이를 청산하기 위하여 2003. 5. 28. 원고에게는 같은 날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같은 날 피고에게는 2003. 5.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 및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는 위와 같은 경계 침범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2003. 5.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제1건물 중 C 토지 지상에 있는 부분에 관한 기존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을 관리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