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11525
공사대금
주문

1. 가.

피고 C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00,000원, 선정자 D에게 7,000,000원, 선정자 E에게 8,000...

이유

1. 제1건물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은 소외 H이 건축주인 수원시 장안구 I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철근공사를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공사대금 21,000,000원에, 내장목공사를 선정자 D에게 공사대금 10,000,000원에, 설비공사를 선정자 E에게 공사대금 19,000,000원에, 페인트공사를 선정자 F에게 공사대금 3,000,000원에, 샷시공사를 선정자 G에게 공사대금 52,000,000원에 각 하도급주었다. 2) 위 하도급대금 중 원고(선정당사자) A는 1,000,000원을, 선정자 D는 7,000,000원을, 선정자 E은 8,000,000원을, 선정자 F은 3,000,000원을, 선정자 G는 19,00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00,000원, 선정자 D에게 7,000,000원, 선정자 E에게 8,000,000원, 선정자 F에게 3,000,000원, 선정자 G에게 19,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과 공동으로 H으로부터 제1건물에 대한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으므로,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이 제1건물 공사를 피고 C과 공동으로 도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제2건물과 달리 제1건물에 대한 도급계약서에는 피고 B이 서명, 날인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