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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12 2014고단17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8. 23:35경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0. 9. 00:15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6세)과 함께,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순찰차를 타고 여수경찰서 D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여수시 F에 있는 여수경찰서 D지구대에 도착하자,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정상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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