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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0 2014고단7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4. 30. 22:00경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사거리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안산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경찰서로 갈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0. 22:3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F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경찰서 G지구대로 진행 중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4. 30. 22:45경 위 F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자동변속기를 강제로 밀쳐 위 택시를 정차시킨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비틀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감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4. 30. 22:53경 위 F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으로부터 위 D에 대한 폭행을 멈추고 위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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