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17 2020고단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20. 6. 20.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 공영주차장에서부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2001년, 2005년, 200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09년),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5년)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87%로 주취상태도 심각하다.
특이 이종범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더 무겁다.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