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5. 7.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6. 18:10경 사천시 곤명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55에 있는 마산소방서 민원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이오닉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2002년, 2004년, 2008년, 2009년, 2015년) 처벌받았고, 그중 2015년에는 수강명령이 부가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64%로 주취상태도 중하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음주운전 후 주차를 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도 일으켰다.
음주측정 후 관련서류에 별다른 이유 없이 음주수치를 인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