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14 2019고단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03. 01. 03:40경 김천시 B 밭 앞 도로에서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레이스 장축-6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많다.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성 정도가 약하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