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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14 2019고단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08. 10.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03. 01. 03:40경 김천시 B 밭 앞 도로에서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레이스 장축-6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많다.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성 정도가 약하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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