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3. 17:15경 함안군 B모텔 앞에서부터 같은 면 삼칠로에 있는 산성삼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면 함의로에 있는 회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A)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3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6년, 2016년, 2018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위 2006년 및 2018년 처벌받을 당시 무면허운전으로도 함께 처벌받았다.
혈중알콜농도 0.206%로 주취상태도 심각하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모두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였다.
운전 중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여 결국 공시송달로 재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