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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86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B을 징역 1년 8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4.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장물보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86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2015. 3.경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일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대포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이를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로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E 등으로부터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인출한 금원 8%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3. 30.경 불상지에서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대출을 받아 송금을 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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