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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나619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소97895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 18.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3. 11. 11.부터 1997. 7.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8. 2.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소송절차’). 나.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08하단11117호, 2008하면1112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9. 12. 30.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면책결정은 2010. 1. 4. 확정되었다.

다. 한편,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8. 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행소송절차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이 사건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이에 피고가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은 피고의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으므로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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